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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하는 직원이 새로운 기관의 직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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