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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2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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