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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이며,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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