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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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