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