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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등으로 한정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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