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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승낙피보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명피보험자가 밀접한 인간관계 또는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그 자동차의 타인에 대한 전대를 허락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를 전대 받은 자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동차를 전대 받아 운행하거나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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