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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측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고,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만약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착오 송금 등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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