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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대여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부재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임의적 합의의 부재를 확인할 경우, 금전 거래의 성격을 따져본 후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104조는 법률행위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의 수수가 대여금이 아닌 다른 거래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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