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기초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이는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해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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