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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상가건물 재건축 예정을 근거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상가건물 재건축 예정을 근거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확히 재건축 계획을 밝히며 그로 인한 계약 기간 조정을 요구하였고,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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