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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공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하감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그 목적물을 검수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가 하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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