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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법인이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및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에서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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