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문서법에 의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