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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에서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이는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자의 양적 일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규정이 형식적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을 잠탈할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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