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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신청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기존의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의 청구가 재판상 화해로서 기판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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