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인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맹지가 되었을 때,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전인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맹지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 잔여지의 가격 하락이나 기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수용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 가능성 및 거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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