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민법 제39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회장이 자신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사전 확인과 적절한 결정을 통해 손해를 예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잔금 지급 결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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