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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 탈퇴 시 환급받을 금액 계산에서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가입계약 제2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부적격 또는 상실로 인한 환급은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를 공제한 잔액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이 아닌 공동부담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환급의 조건 외에 사업 완료 시 정산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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