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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 등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발주자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불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의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지위 및 중소기업자 여부 또한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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