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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451조에 의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원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약정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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