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기대여명에 따른 손해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릅니다. 이는 사고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며, 피해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하여 기간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장해율의 경우 기왕의 장해와 새로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한 후, 기왕의 장해율을 제외하여 현재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 청구 시 기대여명에 따른 손해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