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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은 주된 계약에 따른 수급자가 하도급을 통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받기 전에 원도급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를 정당하게 선정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 계약에 따른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원도급자인 건축주와 하도급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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