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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채권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가 자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됩니다. 이는 보증채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단체에게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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