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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포함된 물건의 상태에 대한 하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건의 상태를 매수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하고, 그 상태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것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구매 시 진행 가능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상태의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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