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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395조에 의거하여 각자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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