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해의 경중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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