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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정적으로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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