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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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