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채권의 상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채권 간의 상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채권이 서로 대등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각 채권의 발생이 법적·사실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하자보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발생한 목적물이 계약에 의거하여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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