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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와 그 손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에 따라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범위는 직접적이고 우연한 손해로 한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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