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은 어떤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임제한 규정은 과거에 임기를 마친 동별 대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임기 중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중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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