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었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인 대면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권한 없는 거래나 오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