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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었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인 대면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권한 없는 거래나 오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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