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유형은 신탁수익금의 사용 불가에 따른 지연이자, 신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보수 등으로 나뉩니다. 구 신탁법 제55조와 관련하여 신탁목적이 달성된 후 수익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민법 제391조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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