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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체결 시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석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로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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