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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입니다.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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