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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를 통지해야 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지 후 상대방이 해지 사유를 부인할 경우, 해지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시설을 전대한 경우, 이는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공식적으로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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