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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제3자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현물급여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의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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