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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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