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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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