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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후자도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와 영업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의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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