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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자가 점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점유자가 점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질 경우,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객관적 사정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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