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의 지급 시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지급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에 착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농손실보상은 수용재결 이후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사전 보상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