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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이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청구 및 재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C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고 차량과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에서는 초기 심의와 마찬가지로 사고 차량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이전 결정의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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