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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분점포 매매계약 시 매매의 목적물 특정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르면, 구분점포의 매매목적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분점포의 번호, 구조, 위치, 면적 등에 근거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한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이를 매매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당시 매매당사자가 블목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매매목적물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매매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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