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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취소 의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사기가 발견되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사기의 유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취소 여부를 판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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