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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4조와 시행령을 통해 산정된 시가가 매각가격 결정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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