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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인이 대출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어떤 법적 권리가 발생하나요?

Answer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인이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변제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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