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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 도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의 경우, 현장소장 등이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발주처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최종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소장이 발주처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메일로 통지하고, 이후 공사 감리인 등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재차 통지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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