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관련된 손해배상 범위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자 발생 원인 및 그에 따른 배상 범위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외부 요인, 관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