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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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